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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아파트 등 공동주택 휴게시설 설치 절차 알려주는 ‘가이드북’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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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승인 : 2024. 02. 13. 15:12

고용노동부 로고
고용노동부가 '공동주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한다. 아파트 등에 청소·경비 근로자 휴게시설을 마련하는 절차를 잘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관리업자와 주민을 위해서다.

13일 고용부에 따르면 전국 1만9000개 아파트에 14일부터 무료로 배포되는 이 가이드북에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와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허가·신고 절차, 휴게시설 개선 우수사례 등이 담겼다. 복잡한 허가·신고와 관련해서는 '변경 행위에 대한 계획수립'과 '허가 신고', '공사', '사용검사' 등 단계별 절차가 수록됐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1월 한국산업안전공단·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이드북을 제작해왔다.

한편 지난 2022년 8월 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된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는 1년 뒤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또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청소원과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 취약직종 근로자 2명 이상이 일하는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고용부는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건폐율이 높다 보니 공간이 부족해 휴게시설을 지하에 마련하기 일쑤였다. 그런데 지하에 있는 휴게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려면 입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도 복잡했다"면서 "가이드북 배포와 더불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현장의 이해를 돕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산재예방협의회를 개최해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휴게시설이 포함되는 건축조례 개정을 적극 협조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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