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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기관 입학 우선순위 필요…한부모·맞벌이·자녀수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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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박지숙 기자

승인 : 2024. 11. 26. 15:13

교육부-육아정책연구소, '유보통합 입학기준 마련 정책 포럼' 개최
비가 와도 좋은 어린이날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충남 논산 논산시민가족공원 일대에서 열린 어린이날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실내에 마련된 놀이 부스를 이용하고 있다./연합
이르면 내년 출범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기관(유보통합기관)의 입학 우선순위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0∼5세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한부모와 저소득층, 맞벌이, 다자녀 가정 자녀 여부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는 26일 오후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유보통합 입학기준 마련 정책 토론회(포럼)'를 개최했다.

교육부는 0∼5세 미취학 아동이 다니는 교육·보육 기관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 제3의 기관을 이르면 내년 출범시키는 '유보통합'을 추진 중이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되는 입학·입소 방식은 상당히 다르다. 유치원의 경우 매년 11월께 1∼3희망 유치원을 학부모가 고른 뒤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으로 입학이 결정된다. 법정 저소득층, 국가보훈 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 등은 우선 모집권이 주어지지만, 맞벌이 부부 우대는 유치원 재량사항이다. 반면 어린이집은 상시 입소 대기를 걸 수 있고, 가점이 같을 경우 선착순으로 입학 우선권이 부여된다. 맞벌이 부부 가점도 있어 맞벌이가 우대받는다.
이에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입학입소 절차에 관한 국내외 사례 발표'를 통해 △통합적인 관리체계 마련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해외의 경우, 보육기관은 맞벌이와 장애부모, 저소득, 한부모 가정을 우선순위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보호자(부모)가 질병이나 도산, 해고 등 양육이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경우 적극 고려하고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도 우선 배려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향후 유보통합기관의 성격을 고려해 우선순위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영유아 특성 외에 보호자(부모)의 상황을 어디까지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 본부장은 0∼5세 자녀를 둔 학부모 197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통합기관 입학 우선순위 17개 항목의 중요도(5점 만점)를 평가한 결과, '중증 장애 부모의 자녀'(3.93점), '자녀 세 명 이상 가정'(3.91점), '희귀난치성 질환 부모의 자녀'(3.84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게 평가된 대상은 '다문화 가족'(2.65점)이었다.

우선순위 대상 중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 세 가지를 1∼3순위 가중치를 매겨 100%로 두고 합산해보니 1순위는 '한부모·조손 가족 자녀'(15.3%), 2순위는 '국민 기초생활수급자'(15%), 3순위는 '부모 모두 취업(준비) 중'(12.1%)이었다.

조 본부장은 "사회적 요구에 맞춰 맞벌이, 다자녀 가정 등 현실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반영한 입학 우선순위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입학 방법에 대한 설문조사에선 현재 어린이집에 적용되는 '상시 대기 점수제'를 선호한 응답자가 51.4%로, 유치원에서 하는 '추첨제' 선호도(48.6%)보다 높았다. 심층 면담에선 0∼2세 영아는 출생·돌봄 필요 시점이 부모마다 다르므로 상시 대기 점수제가 적합하지만, 3세 이상 유아는 신학기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추첨제를 기본으로 하되 상시 대기 점수제를 혼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조 본부장은 "우선순위 대상 간 형평성을 유지하면서도 특정 지역·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기준 적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영아와 유아의 필요 요구를 반영해 연령별 입학 방법 별도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된 조사 결과와 현장 소통 과정을 거쳐 다음 달 유보통합 이후 적용될 입학 기준을 발표할 방침이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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