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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1-1부(윤승훈·차문호·박형준 부장판사)는 11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사 기록 송부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1일 김 전 장관에 효력 정지 신청인의 적격이 없다며 심리 없이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법원은 수사기록 송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 데다 김 전 장관이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기록 송부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심판절차 내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이 한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을 재판부가 채택해 서울중앙지검장이 회신한 데 불과하다"며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법원이 방어권 침해에 동조한다며 즉시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