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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저 ‘집회 제한’에도…지지자들 “1인 시위 이어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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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은 기자

승인 : 2025. 04. 08. 18:30

경찰, 지난 4일 중앙지법 100m 인근 집회 제한
尹 사저 아크로비스타 포함…당분간 집회 못해
지지 단체 '1인 시위' 예고…"최대한 정숙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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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손영은 기자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주변 집회들에 제한 통고를 내렸지만, 일부 보수단체가 윤 대통령 지지하는 1인 시위를 예고하고 나섰다. 경찰은 여러 명이 1인 시위를 진행할 경우 집회로 판단하고 해산하겠다는 입장이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지지단체와 진보단체들이 4월 한 달간 아크로비스타 주변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를 제한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열리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100m 인근이라는 점을 들어 집회를 제한했다. 법원 인근에서 열리는 집회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집회 제한 구역에는 윤 전 대통령의 사저인 아크로비스타도 포함됐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이 같은 조치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보수단체는 경찰의 집회 제한에도 불구하고 사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일 계획이라고 했다. 한 보수단체 대표는 "사저 앞에서 집회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경찰에서 통제한다면 1인 시위 형식으로 작은 규모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1인 시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집시법 제2조는 집회와 시위를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갖고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이에 혼자하는 1인 시위는 집시법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다른 윤 전 대통령 지지단체는 집회 신고가 가능한 사저 부근인 교대역 6번 출구에서 집회를 계획 중이다. 이 단체 대표 A씨는 "윤 전 대통령과 끝까지 함께한다는 취지에서 소수 정예 방식으로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며 "사저 앞이니 최대한 정숙을 유지하며 가급적 구호도 작게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서초서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집회를 제한할 방침"이라며 "집회 및 시위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1인 시위 형태는 언제든 가능하나, 여러 명이 1인 시위를 하게 되면 집회로 볼 수 있다"며 "미신고 집회는 관련 법률에 따라 해산 조치하는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할 예정"고 덧붙였다.
손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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