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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1문제에 50만원”…경찰, 사교육 카르텔 100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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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04. 17. 12:10

문항제작팀 꾸려 억대 수익 챙긴 교사들 송치
문항 팔아 6억원 수수…"출제위원 출신 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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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박성일 기자
현직 교사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내신 문항을 사교육업체에 판매하고 거액의 대가를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수능 출제·검토위원 경력을 활용해 '문항제작팀'까지 조직했으며 문제를 사들인 사교육 업체와 강사들은 일명 '일타 강사'로 이름을 날리며 수강생들을 끌어들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공교육 종사자와 사교육 업계가 검은 거래로 유착하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된 교사와 사교육업체 관계자 등 126명을 입건하고 이 중 100명을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현직 교원 47명은 문제 판매로 총 48억7000만원을 챙겼다. 경찰이 청탁금지법으로 교사를 송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 교사 A씨 등 47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업무 외적으로 수능 관련 문항을 제작해 사교육업체·강사 등에게 판매했다. 이들이 이렇게 얻은 수익은 총 48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1개 문항당 가격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교사들은 20문항에서 50문항까지 한 개 세트로 구성해 판매했다. 한 학원 강사는 자비를 들여 최대 5억5000만원에 문제들을 구입하기도 했다.

교사 A씨의 경우, 수능 출제·검토 위원 출신 현직 교사 8명을 섭외해 '문항제작팀'을 꾸리고, 누적 2946개의 문항을 제작해 이를 사교육 업체와 강사에게 판매하고 6억2000만원을 수수했다. A씨 몫으로 할당된 금액은 2억6000만원이었다. 경찰은 문항제작팀 소속 일부 교사들이 판매 대가를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닌 차명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이 외에도 △현직 교사가 문항 판매 과정에서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 참여 이력을 누설한 사건 △대학교 현직 입학사정관이 수험생을 개인지도 후 대가를 수수한 사건 △현직 교사가 소속 고등학교의 수시 합격·불합격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사건 △사교육업체 관계자가 수능 출제위원 이력을 허위고지한 사건도 적발해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교육과 사교육 간 유착 구조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히 수사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대학입시 절차의 공정성을 해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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