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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되고 이완규·함상훈 안되고…논란 부른 헌재 ‘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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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5. 04. 17. 17:52

韓, 헌법재판 지명 '효력정지' 후폭풍
"마, 국회 추천… 이·함은 대통령 몫"
진보진영 "차기 대통령 권한" 지적에
'韓대행 마은혁 임명'도 권한 침해 여지
국힘은 "선택적 권한행사 요구" 비판
헌법재판소가 헌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정치권에선 헌재가 대행 권한에 대해 이중잣대를 들이밀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1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헌재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주심으로 참여해 내린 첫 결정이라는 점에서 비판의 강도가 거세지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헌재가 고무줄 판결을 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 거대 정당의 위헌적 권한 남용은 사실상 무한 인정하면서 헌법이 부여한 대행의 정당한 임명권 행사는 가로막은 것"이라며 "헌재는 마 재판관 임명에 대한 국회의장 권한쟁의 청구에 '국회의 재판관 구성권 침해'라며 인용 결정해놓고 대행의 재판관 지명에 대해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행은 지난 8일 마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들은 대통령 지명 몫이다. 진보진영에선 한 대행이 '파면된 대통령의 대행'인 만큼 향후 대선까지 현상유지를 넘어선 월권을 해선 안 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그간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진영은 한 대행과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이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을 두고 '직무유기'라며 탄핵을 거론해왔다. 마 재판관은 진보성향 재판관으로 알려져 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에 따라 공백이 생겨 '불완전 7인 체제 헌재'도 '완전한 9인 헌재'가 되기 위해선 이·함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진보진영에선 마 재판관의 경우 국회 추천 몫의 '임명'인 것이고, 이·함 후보자는 대통령 몫의 '지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진보진영에선 대통령이 공석인 만큼 재판관 임명권은 차기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대행이 새로 선출될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 같은 논리에서 마 재판관의 임명도 새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 대목에선 마 재판관의 성향이나 새 대통령을 미리 희망하고 나온 논리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의 인용 결정대로라면 마 재판관 임명부터 철회해야 한다. 지명권도 임명권도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지명권은 예비단계이며 임명권은 본 단계"라며 "대행에게 지명권이 없다면 임명권도 당연히 없는 것이니 마 재판관 임명도 원천무효, 정계선·조한창 임명 또한 원천 무효 돼야 마땅하다"고 일침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대행의 지명행위를 수일 만에 번개처럼 가처분 판결해버리는 해괴한 충성심이 보인다"며 "일반 국민들의 헌법소원은 평균 3년씩 시간을 질질 끄는 재판관들이다. 속전속결 처리하는 것은 이재명에 대한 충성심인가"라고 비판했다.

김진항 안전모니터봉사단중앙회장은 "대행이란 대신해서 어떠한 일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란 대통령의 권한을 송두리째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관들이 대행이라는 말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임명은 되고 지명은 안 된다는 선택적 권한행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도 분간 못하는 헌재는 더 이상 존치할 가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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