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사세행도 고발…대법원 "사실관계 확인"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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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과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는 이날 오후 1시 공수처에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지 부장판사가 제공받은 향응은 명백히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부적절한 접대"라며 "단순히 윤리적 일탈을 넘어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오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해 지 부장판사와 면담을 요구할 계획이다.
전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도 같은 이유로 지 판사를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지 부장판사는 재판 업무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중대히 훼손할 수 있는 향응을 받았다"며 공수처에 수사를 촉구했다.
논란이 일자 이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진위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제보 내용도 추상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법부의 모호한 입장 표명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맡은 지 부장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