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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청와대·경복궁 일대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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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 임유진 인턴 기자

승인 : 2025. 06. 25. 13:38

불법주정차 즉시 단속 및 견인…내달 31일까지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 운행 모습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 운행 모습. /종로구
아시아투데이 박아람 기자·임유진 인턴 기자 = 서울 종로구가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종로의 역사와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불법주청자 특별단속'에 나선다.

구는 다음 달 31일까지 청와대 경복궁 일대에서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청와대 관람 종료일(다음 달 31일)과 국립현대미술관 론뮤익 전시 종료(7월 13일)를 앞두고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관련 민원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단속 대상 지역은 △청와대 분수대 △사랑채 △무궁화동산 주변 △경복궁 동쪽 국립현대미술관 일대다.

구는 교통 체증 해소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특별단속팀을 편성하고, CCTV 차량을 활용해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상시 단속에 나선다.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 단속 및 견인을 진행할 방침이다.

관광버스 등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전개하고, 관광버스 주차공간 안내와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 등도 홍보한다.

불법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는 '휘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된다. 실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법주정차를 하면 앱에서 이를 알려줘 즉시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박아람 기자
임유진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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