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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오후 조사 사실상 거부 중…내란특검 “경찰 수사 받지 않으란 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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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 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06. 28. 15:51

대답없이 출석하는 윤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오후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화폰 통화기록을 적법한 기밀 해제 절차 없이 경찰에 임의 제출한 혐의로 고발한 경찰 관계자들이 조사에 참석한 데 대해 수사 배제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조은석 특검팀은 전직 대통령이 경찰 수사를 받지 말라는 법은 없다며 윤 전 대통령 측과 대립각을 세웠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본지에 "내란 특검팀 조사에 대해 조사에 입회한 변호인들이 특검팀에 항의 중"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전 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과 최상진·이장필 경감 등이 참석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박 총경은 불법체포를 지휘한 사람으로 고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총경 대신 검사가 윤 전 대통령을 신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경찰 수사를 받지 않으라는 법은 없다"고 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고발한 사건은 이 조사 사건과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며 "수사하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을 상대로 고소·고발이 빈번한 현실에서 조사 대상이 되는 사건하고도 무관한 사실이 피고발됐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업무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대기실에서 (머물며) 조사실에 입실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박지영 특검보는 또 "변호인단 중에서 허위사실 유포하면서 수사를 방해한 사람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착수를 검토하고 변협에 징계 통보 조치 검토를 예정하고 있다"며 불법 체포 가해자인 박 총경이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정민훈 기자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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