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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대구소방, 화재안전성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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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배철완 기자

승인 : 2025. 07. 25. 15:51

기준 부합할 경우, 용도변경 가능
[붙임] 대구소방안전본부 전경
대구소방안전본부 전경./대구소방
대구소방안전본부는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이 새롭게 제정한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이 지난 18일자로 시행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기준 제정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생활숙박시설의 불법 운영과 안전관리 미흡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 시설의 합법적인 용도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화재안전성 인정기준은 △건축물의 구조와 방화구획 △소방시설 설치 기준 △피난과 대피체계 확보 △화재위험 요소 최소화 등 다양한 안전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됐다. 특히,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오피스텔로의 용도 전환 시 필요한 거주 안전 확보 기준을 구체화해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존 생활숙박시설을 보유한 건축주와 사업자는 이번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합법적인 용도변경 절차를 통해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다.

엄준욱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시행을 통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화재 위험성과 피난 안전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배철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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