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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도흠)은 28일 "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시 현장에 가지도 않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 시에는 경호처 김성훈 전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현장에 갔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14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 중이다. 조사는 박 총경이 맡았다. 최상진·이장필 경감도 조사에 참석했다.
박 총경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할 당시 주요 혐의인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및 계엄 직후 비화폰 관련 자료 삭제 지시 혐의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지휘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방해 혐의는 경찰 공무집행의 적법성과 영장의 위법성이 먼저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