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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업계 반발에도 여전히 ‘입법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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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기자

승인 : 2026. 02. 2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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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소재 빗썸라운지 삼성점 앞을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제공=연합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소 지배구조 규제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둘러싼 업계의 의견 대립이 팽팽하다.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이 모여 간담회를 진행한 만큼 일정 수준의 지분 규제 도입 자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오경석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공동대표를 비롯해 코빗, 스트리미(고팍스 운영사),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임원, 한국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80여 분간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금융위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거래소 최대주주 지분율 제한 조항에 대한 입법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거래소 관계자와 닥사 측은 해당 규제의 실효성과 시장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가 최근 준비 중인 법안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보유를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우호지분율 포함 여부, 의결권 제한 방식 등 세부 설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아 향후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가 상장 심사, 거래 감시, 고객 자산 보관 등 핵심 인프라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특정 대주주에게 권한이 집중될 경우 이해상충이나 내부 통제 취약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분 제한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가상자산 업계는 가상자산 산업 특성상 창업자 중심 지배구조가 형성돼 왔고, 지분 보유 한도를 강제로 낮출 경우 경영 안정성과 책임경영 체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규제 도입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주요 거래소에는 유사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이같은 규제는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상자산거래소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초기 대규모 투자와 기술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인데 대주주 지분을 강제로 낮추면 책임 경영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양상인데, 국내 사업자의 혁신을 저해하는 결과가 나올까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일률적인 지분 제한을 도입하기보다는 시장 점유율 등 영향력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는 절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예측도 제기된다. 일례로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인 대형 거래소의 경우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

디지털자산 TF가 조만간 발표할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에는 일괄적인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정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번 간담회에서도 지분 소유 제한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일정 수준의 규제 도입 자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규제 방향성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업계 의견과 시장 영향 분석 결과 등을 검토한 뒤 확정될 전망이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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