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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70시간 넘게 일해도 수당 ‘0원’…“비행시간만 근로” 장시간 노동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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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02. 23. 17:20

제조업 교대제 사업장서 연장근로 한도 위반·22억3000만원 수당 미지급 확인
항공사 일부, 브리핑 제외하고 순수 비행시간만 근로 인정…야간수당 미지급 적발
항공교통량 첫 100만대 넘어
2월 1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다./연합뉴스
연장근로 한도를 넘겨 주 60시간 이상 일하게 하고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제조업 관행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항공업계에선 비행 전 브리핑 시간을 근로로 인정하지 않고 순수 비행시간만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장시간 노동 근절 및 산업재해 예방 통합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은 교대제 운영과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한 제조업체 45곳과 객실 승무원 근로조건 제보가 접수된 항공사 4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모두 261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고, 근로기준 분야와 산업안전 분야 전반에서 문제가 확인됐다.

제조업 현장에서는 장시간 노동과 임금체불이 동시에 드러났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은 절반 이상 사업장에서 확인됐고,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약 22억3000만원 규모의 임금체불도 발생했다. 특히 교대제 사업장에서 야간근무 과정의 한도 초과가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한 제조업체는 업종 변경 과정에서 생산성이 떨어지자 159명이 38주 동안 연장근로 한도를 넘겨 주 평균 56시간 넘게 근무했다. 또 다른 사업장에서는 주문량 증가를 이유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고도 일부 노동자가 주 평균 68시간 이상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공업계에서는 근로시간 산정 방식 자체가 도마에 올랐다. 일부 항공사는 비행 전 브리핑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순수 비행시간만 인정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기간제 승무원에게 비행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노동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시킨 사례도 적발됐다.

산업안전 분야 위반도 다수 드러났다. 보건·건강관리 조치 미이행과 안전보건 교육·관리체계 미흡이 절반 이상 사업장에서 확인됐고, 특수건강진단 미실시나 휴게시설 기준 미준수 등 기본적인 보호조치가 부족한 사례도 포함됐다.

노동부는 근로시간 위반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리고 체불임금 전액 지급을 명령했다. 불응 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산업안전 위반 사항은 즉시 사법조치와 과태료 부과를 병행한다. 올해는 장시간 근로감독 대상을 200곳 이상으로 확대하고 교대제 개편과 야간노동 규율 방안 마련 등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교대제와 심야 노동, 특별연장근로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를 개선하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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